아산시는 관내 6개소 병원과 3개소 장례식장 등 하절기 취약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위생적 취급 등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다량 발견된 병원 1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 식품위생법 88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 집중관리업소의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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