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살인이나 사체 은닉을 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뤄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강력범죄나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나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로 의사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닥플’이 의사 877명에게 살인이나 강도 등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제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3%(377명)는 ‘어떤 경우에도 의사면허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다른 43%(376명)는 ‘자율적 자정기구를 통해 면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에 따라 의사면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9%(78명)에 불과했다.

서울 =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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