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유성구 봉명동 한 공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입, 불을 지른 A씨(27)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 47분쯤 유성구 봉명동 한 공단에 술을 마시고 침입, 화재경보기를 뜯어내고 라이터를 이용해 쇼파에 불을 붙여 건물 천장, 집기류 등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취업 등 개인 문제로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