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유성구 봉명동 한 공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입, 불을 지른 A씨(27)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 47분쯤 유성구 봉명동 한 공단에 술을 마시고 침입, 화재경보기를 뜯어내고 라이터를 이용해 쇼파에 불을 붙여 건물 천장, 집기류 등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취업 등 개인 문제로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선 ktshmk@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유성구 봉명동 한 공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입, 불을 지른 A씨(27)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 47분쯤 유성구 봉명동 한 공단에 술을 마시고 침입, 화재경보기를 뜯어내고 라이터를 이용해 쇼파에 불을 붙여 건물 천장, 집기류 등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취업 등 개인 문제로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