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3월간 시‧군과 함께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 모두 42건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18건(75%) 증가한 규모이다.

단속 실적을 어업별로 보면, ▲각망 어업을 비롯한 정치성 구획 어업 11건 ▲연안 자망어업 8건 ▲멸치를 주 채포물로 하는 연안 선망어업 6건 ▲연안 조망어업 4건 ▲잠수기 어업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허가 어업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18건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12건 ▲어구사용 위반 3건 ▲2중 이상 자망 사용 2건 ▲포획 금지기간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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