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18건(75%) 증가한 규모이다.
단속 실적을 어업별로 보면, ▲각망 어업을 비롯한 정치성 구획 어업 11건 ▲연안 자망어업 8건 ▲멸치를 주 채포물로 하는 연안 선망어업 6건 ▲연안 조망어업 4건 ▲잠수기 어업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허가 어업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18건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12건 ▲어구사용 위반 3건 ▲2중 이상 자망 사용 2건 ▲포획 금지기간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