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112에 허위로 신고한 고모씨 등 2명을 검거.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위 업소 종업원임이 밝혀졌고, 업소 명의사장 뿐 아니라 실제 업주의 혐의도 구증되어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사안별로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 치안력 소모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ktshmk@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전경찰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112에 허위로 신고한 고모씨 등 2명을 검거.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위 업소 종업원임이 밝혀졌고, 업소 명의사장 뿐 아니라 실제 업주의 혐의도 구증되어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사안별로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 치안력 소모를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