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112에 허위로 신고한 고모씨 등 2명을 검거.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위 업소 종업원임이 밝혀졌고, 업소 명의사장 뿐 아니라 실제 업주의 혐의도 구증되어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사안별로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 치안력 소모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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