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철근 약 425톤 시가 3억 2천 5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검거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공주시 00동 소재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야적장에서 2009년 6월 철근 약 8.5톤 시가 5,790,000원 상당을 화물 차량을 이용 절취 대전 00구 소재 철강 업체에 처분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5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철근 약 425톤 시가 3억 2천 5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다. 공주=정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