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소방서, 13일 3층 대회의실서 다중 영업주 및 종업원 교육 -

공주소방서(서장 채수철)는 13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거나, 지위승계를 통하여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사항 안내 ▲화재시 초기 대응법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법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달 30일 소방방재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임을 안내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로 다중이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보험 가입 후 영업을 해야한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및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에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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