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7일 충남 보령시 원산도 남방 1.5마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A호(선망, 19톤)를 적발하는 등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0여척의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충남 서해 연안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어업이 성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7월부터 9월 사이 멸치어장을 두고 타지에서 몰려든 조업선 간 마찰 및 상호 비방성 불법조업 신고에서부터 연안어민 그물손괴에 따른 피해 유발 우려에 따라, 충남 보령 연안 및 천수만 일원 해역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는 등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 까지 주?야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조업으로 인해 연안어민 등 정상 허가 조업선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의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안=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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