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088곳에 대해 24,159회의 환경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64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 52,116곳 중 20,088곳의 단속을 실시해 38.5%의 상반기 사업장 점검률을 기록했다.

시·도 중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60% 이상 환경단속을 실시했으나,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은 점검률이 25.1%에서 34.4%로 전국 평균(38.5%)에 비해 환경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도 본청과 광주광역시 본청 등 2개 기관은 75% 이상 단속을 실시해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으나, 일선 기초단체인 경기 화성시, 포천시,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 10% 미만으로 사업장 환경단속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은 총 24,159회 단속, 1,640곳 적발로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적발률 6.0%에 비해 0.8% 증가한 수치이다.

시·도 중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지역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6% 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 중 대구광역시 북구와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 4개 기관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충북 청원군, 경남 양산시 등 2개 기관은 4% 미만으로 적발실적이 저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별 점검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고,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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