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 수확기를 맞아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시가지 지역 등을 제외한 13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오리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 즉시 포획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상업적 거래가 금지돼 농민과 피해방지단이 협의해 자체처리하게 되며, 피해방지단을 사칭한 밀렵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리는 조끼를 착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피해 발생 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아산지회나 아산시청 환경보전과(☎041-540-284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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