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염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발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수칙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폭염 시에는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운동을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또 땀을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 준다. 특히 폭염 시에는 가볍고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도록 하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해 활동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고,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해 실내온도를 26~28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스스로 몸의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노인, 영유아, 고도비반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있을 경우 하루에 한번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주정차 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외부활동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46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중 3명은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환자를 즉시 그늘에 옮기고 119나 133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열사병·일사병의 경우 뜨겁고 건조한 피부,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구토,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나 133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시는 등 가능한 빨리 몸을 차게 식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을 경우 잘못하면 수분이 기도록 흘러들 수 있으므로 금물이다.


서울 =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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