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가정주부를 모아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김모(52)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에 근거지를 둔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35곳에 지역본부와 센터를 차려놓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2천800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서울 소재 호텔에 교육장을 마련해 가정주부를 판매원으로 끌어모은 뒤 1박2일 동안 합숙을 시키며 제품 판매 요령을 가르쳤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6단계로 이뤄진 판매 승급제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꼬임에 빠진 주부는 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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