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노세호)는 서해안권 개발 열기에 편승해 당진시 일대에서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폭행 및 금품 갈취한 ‘당진식구파’ 두목 심모(46세)씨를 비롯한 51명 일당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폭처법상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조직 대장인 심모(46세)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김모(40세)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조직원 박모(32세)씨 등 9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진 출신인 심씨는 1999년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해 오던 중, 2007년 6월경 당진 지역의 개발 소식을 전해 듣고 전국구 폭력조직 ‘D'파로 활동한 전력을 앞세워 지역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진 지역 후배 폭력배들을 규합해 결성하였으며, 심지어 교도소 귀휴시 교도소 앞에서 도열한 전 조직원들로부터 큰절을 받는 등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근까지 당진 지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보도방, 오락실 등을 장악한 후 폭력 행사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260회에 걸쳐 20여개 업소를 상대로 4억 여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9년 5월경 태안군 소재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장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의 요청을 받고 조직원을 동원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등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출입을 막기도 하였고, 2010년 4월경에는 석문산업단지 1공구 사업장의 집회 현장에 용역으로 위장,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이권에도 개입하였다.

심씨는 “조직의 2년 선배부터는 큰절을 하고, 올바른 건달로서 정도의 길을 가고, 개인의 이익보다 식구의 이익이 우선된다” 등의 자체 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충남지방경찰청 노세호 광역수사대장은 “앞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신속히 검거할 것이다”며 이어 “경찰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인 5대 폭력 척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른 지역 폭력배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하는 등 서민을 괴롭히는 위법행위가 포착될 때에는 엄중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진 = 최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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