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김기용)은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관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운전자를 상대로 홍보·계도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속방법은 지시에 불응한 해당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모범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신고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청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신호·지시에 대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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