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법규위반 시 범칙금액 및 면허벌점이 2배로 상향되었음 알리는 리플릿·안내장을 배부하고, 케이블방송 및 라디오,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경찰서별로 홍보단(교통경찰, 모범·녹색어머니, 교사 및 지자제 등)을 구성해 실정에 맞는 홍보활동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적 붐을 형성한 후 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한 후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간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교통경찰, 지자체, 교사 및 모범·녹색어머니 등)하여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해,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신호위반 등으로서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이동식 카메라를 적극 활용 과속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펼쳐갈 예정이다.

대전청은 "이번 단속에는 어린이들의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에서 주·정차하는 학원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모든 운전자의 준법운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전을 당부" 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