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사진.jpg - 김 태선 사회부 기자 -

불법광고물이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후죽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다양한 불법광고물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길거리에 뿌리는 광고주들에 대한 처벌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불법 행위에 걸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광고물을 제작, 배포에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이다.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비용은 현수막 1장당 5000원, 전단지 1장당 30원이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조, 배포하는 광고주들에게 돌아가는 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면서도 여전히 불법광고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다. 또한 길을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인도에 개인사업자들이 광고를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입간판이나 막대풍선을 흔히 볼 수 있다. 인도에 막대풍선이나 입간판을 세워 놓을때 자칫 잘못하면 전기줄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바퀴에 걸려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부상에 우려에다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이나 공익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공연현수기는 공공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수보다 불법광고물인 콘서트, 공연, 연극 등 기획사에서 빈번하게 사용 된다. 이 또한 불법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A구청의 관계자는 "도시 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고 멋있어 보인다"며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은 도시를 더럽히지만 어느 한편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이지만 보기 좋아 보인다" 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이 단속은 하지 않고 "보기 좋아 보인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담당공무원으로써 해야 할 말인지 묻고 싶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불법광고물의 방치는 대전시의 도시미관 개선사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실질적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우선임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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