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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 무신고 소분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청장 장동덕)은 천식,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액상차[茶]를 판매한 윤모씨(남, 55세)등 2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액상차[茶]를 소분하거나 증류수에 희석 제품명을 ‘생기액’, ‘신기수’ 등으로 표시해 폐렴, 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2008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싯가 3,841만원 상당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제품들 중 ‘신비수, 인산차’ 제품에서 대장균군, 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검출되어 소분 과정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씨는 공산품(생기미인한방건강포)을 세균감염, 피부트러블에 탁월한 결과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고 시가 1,639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 26kg을 압수 조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등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송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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