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 ‘위력’ 추가-


앞으로는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술주정을 하거나 난동을 벌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그동안은 입법상의 미비로 술주정을 하거나 난동을 벌여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형법을 개정해 공무집행방해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위계에 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137조에 ‘위력’ 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선영 의원은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만 구성하고 있고, 일반 업무방해죄에 규정되어 있는 ‘위력’ 요건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그동안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다”고 전제한 뒤, “최근 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술주정이나 행패 등이 문제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또 “술주정과 같은 폭언과 행패 등 난동행위를 다른곳에서 부리면 업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등 각 법원에서는 업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권력을 희화화하는 사법 경시현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선영 의원은 “이번 형법 개정으로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하지만 공무원도 국가의 공복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와 치밀하고도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주영, 장윤석, 박준선, 이두아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했다. 서울/이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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