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도입…공공부문 우수 인재 영입 강화
정무직·공공기관 임원 등 대상…국가인재DB 활용 범위도 전국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정부가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에는 추천 대상 직위와 운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활용 범위를 기존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산하 지방출연기관 총 774개 기관으로 넓혀 인재 영입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확보와 공정하며 합리적인 인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추천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추천받은 후보자의 정보 수집과 활용 방법을 명확히 하고, 추천 대상 직위를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로 제한했다.
추천을 원하는 기관장은 국가인재DB의 관리 책임자인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며, 인사처는 이렇게 접수된 국민추천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재DB가 담는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의 수록 기준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해 관련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일치시켰다.
이로써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맞춤형 인재 발굴과 채용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의 인사업무 지원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