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고, 이를 전화금융사기조직에 팔아넘겨 68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김모(25·대전 유성구)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제전화사기단의 국내 예금통장 모집책으로 국제전화사기단 중국인 인출책 김모씨와 공모해, 지난 2009년 6월경부터 대전광역시 일원에 신용불량자, 무직장인등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한 대출광고전단지를 제작·살포하고, 그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로 약 450여개의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만들어 국제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조직에 팔아넘겨 68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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