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건설업체의 입찰담합에 대해 칼을 뽑았지만 입찰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입찰 담합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로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낸 악덕기업은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입찰참가 제한은 물론 건설업계에서 영구히 제명시키고 악덕업체로 공개하고 등록시켜서 시민들이 이들 업체에는 공사를 맡기지 않도록 강하게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법률로 만들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 그렇지 않고 우야무야 넘어가니 담합입찰이 되풀이 되며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다. 국세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은 혈세축내는 입찰담합의 강력한 근절책이 필요할 뿐이다.

얼마전에 공정위는 국방부 군 관사시설 공사에 입찰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모 건설업체 2개기업에 총 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를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2개 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7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입찰담합을 강력히 단속하고 세심히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민간투자사업(BTL)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정부의 입찰예가를 악용하여 99%의 가격에 입찰하여 공사를 수주한 것이다. 공정위의 발표대로 라면 불공정행위요. 악덕기업이다.

이번 불공정거래의 공사 입찰은 국방부가 지난 2007년 9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입찰에 부쳤으며 계약금액은 645억여원(VAT 제외)이나 된다. 그런데 이들은 공사 입찰의 투찰가격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고 예가대비 99.93% 와 99.95%를 실행하였으며 낙찰을 받은 업체가 탈락한 업체의 건축설계사무소에 다른 명목으로 용역을 주어 탈락업체의 설계비용 10억원을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교묘하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받은 것이다. 담합은 공사입찰 평가항목 가격부분(정부지급금, 40%)과 건설계획 등 비가격부분(60%)으로 구성되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고시한 사업비 646억원의 100%에 근접한 높은 투찰률을 제시하여 누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자는 탈락자에게 공사설계비 10억원을 보상하도록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의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하였고 향후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 담합은 불공정거래요. 불법행위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정위는 새로운 형태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발주공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이다. 정부와 지자체를 우습게 알고 국민의 세금을 착취하려는 기업은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사에 영원히 입찰하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래야 정부나 지자체의 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며 국민의 세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정한 사회는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 뒤따라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다수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말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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