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고속단정 전복사고의 책임자인 해군 대령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난 해 7월. 태안 앞바다에서 대북 특수작전에 쓰는 해군 고속단정에 현역 군인과 가족 등 15명이 타고 가다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현역 장교와 민간인 등 2명이 숨졌다.

MBC는 지난 19일 “당시 국방부는 고속단정을 낚시와 관광목적으로 사용한 이 모 대령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아홉 달이 넘었는데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당시 안개가 짙게 꼈는데도 부하에게 고속단정 운항을 지시해 책임이 컸던 해군본부 이 모 대령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지난 1월 전역했다. 그러나 전역 당시 이 대령은 군사법원 재판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상태였다는 것.

해군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재판 중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군 인사법 조항은 4년 전 이미 폐지됐고, 공무원법에 따라 재판 중에도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며 해군이 제식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 대령의 전역 경위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서를 받는 대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논산/한대수 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