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금 소진죌 때까지 접수…2년동안 최고 3억원까지

충주시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과 건설ㆍ운수업, 도ㆍ소매업 등에 경영안정, 일자리창출, 안정적 기업 활동의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규모를 조기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최고 3억원까지 2년 동안 기업과 은행 간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중 3%이내의 이자를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지원신청을 접수 받으며, 확보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1회 융자대상자를 결정해 지원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으로 6개월 이상 가동 또는 운영중인 기업체로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충주 관내에 있는 사업체가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충주시 ‘기(氣)-업(UP) 특수시책’ 시행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건설?운수업은 1억원, 도ㆍ소매업은 3천만원으로 2년 이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을 위해 기업자금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내 향토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특례지원규정을 마련해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할 예정이다.

충주/임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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