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용원들의 관리가 허술해 범죄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산업현장의 대체복무도 병역을 면탈하는 장소로 악용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병무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병무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일선 산업현장에서도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여 일정한 자유와 사회근무시간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 만큼 그 취지를 살려서 병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병무청이나 지자체 그리고 산업현장에서도 이를 악용하거나 범죄율이 왜 반복되는지 이번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에 앞장서야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뿌리를 뽑아야한다. 이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이어지며 애당초 산업지원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순수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그 취지를 살리는 다수에게도 그 피해와 영향이 미친다. 대체복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용이 일소돼야한다. 발 빠른 대책이 요망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년간 폭력 93건, 절도, 91건, 강간 40건, 강도 30건 등 401건의 범죄사실이 이번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산업지원인력의 범죄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사실 및 형사처분내역이 50%이상 증가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욱이 공익근무요원과 산업지원인력의 경우 현재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감에서 심 위원은 우선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율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필요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는 다시 말해 “대체복무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를 국가가 잘못해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고, 그 범죄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안타까운 대체복무의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조사 1년 후 현재 감소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감소는커녕 오히려 50%이상, 09년 60건에서 10년 94건으로 범죄사실과 형사처분 내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폭력 93건, 절도, 91건, 강간 40건, 강도 30건 등 401건의 범죄사실과 형사처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발생한 401건의 범죄사실로 인해서 징역 121명, 집행유예도 156명이나 된다. 다시 말해 지난 5년간 발생한 401건의 크고 작은 범죄 사실들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좀 더 국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했더라면 이들 대체복무인력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태도, 국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사태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병무청은 보다 많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의 호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인, 배정의 문제, 관리의 문제, 복무내용의 문제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통합교육원의 설립’도 이제 국가가 이들 대체복무인력에게 좀 더 많은 예우와 국민적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병역당국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그리고 대체요원을 모집해서 산업인력에 투입하는 해당사업장이 보다 세심한 관리와 국가적 차원의 예우, 국민적 관심과 배려와 더불어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가 지적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어 나간다면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사실 또한 감소할 것이며 애당초 그 취지를 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이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복무기관에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이들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예우,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범죄사실이 발생할 경우 배정인원을 제한하는 등 해당복무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및 처벌규정도 시급히 마련돼야한다. 소중한 대체복무자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무기관이 복무기관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범죄행위는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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