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는 휴대폰이나 매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스팸을 받는 일이 자주 목격된다. 휴대전화로 한번쯤 받아보는 대출 스팸 문자.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스팸문자를 날린 사람을 추적해 철퇴를 가했다. 시원한 소식이다. 휴대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대출 스팸 문자.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면 짜증나기 일쑤이다. 그중에서도 대출상담이나 성인프로그램, 도박싸이트 등 수없이 많은 스팸문자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공해로 작용한지도 이미 오래이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스팸문자에 철퇴를 기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얼마전 스팸문자의 철퇴를 위해 여성을 가장한 문자에 누나라고 부르며 유도해 실제 실명을 거론한 대부업 광고를 하는 여성을 추적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여성이 아닌 불법 대부업체 남자가 있었다. 이번에 체포된 불법대부업자는 이미 지난 2006년 음란 채팅 문자를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챙기다 적발돼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김미영’이라는 가상인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도 수천만 건 이상을 보낸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그 정도면 전 국민이 한두 건 이상 받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의 끈질긴 추적이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피해를 막아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90만 건의 대출 스팸 문자를 발송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100억대의 대출을 불법 중개해 7억 7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한 달에 얻는 수익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벌법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 이하로 매우 약한 상황이란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몇 천만원의 수익을 얻고 벌금 천만 원만 내면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스팸이 근절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스팸 문자를 악용하는 사범에 대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3년으로 올리고 범죄수익 또한 환수토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올바로 새겨야할 대목이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활개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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