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목영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하여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 중 샛길출입, 흡연, 취사 행위를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2011년 1월∼8월 동안 계룡산국립공원 내에서 단속된 불법·무질서 행위는 총 193건으로서, 샛길 출입 등 출입금지 위반(61건)과 흡연(52건), 취사(19건) 행위가 전체 행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산국립공원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등 공원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주말마다 많은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도심형 공원으로서, 계절에 관계없이 샛길 출입·흡연·취사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산행나들이에 적합한 선선한 가을철을 맞아 백두대간(금남정맥) 등 일부 출입금지구간에 대한 탐방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중 샛길 출입과 흡연, 취사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만일 국립공원 내에서 샛길 출입이나 흡연, 취사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김종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샛길 출입과 흡연, 취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탐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법·무질서행위를 자제하여 깨끗한 공원 탐방문화와 공원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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