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수도본부 "우라늄 수질기준 4~7배 초과해 폐쇄해야" 유골 일부 주민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해 상수도 설치해야"

▲ 우라늄이 기준치보다 약 4배 가량 높게 검출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전 대덕구 연축동 유골 마을급수시설.

대전 대덕구의 한 마을에서 인체에 해로운 우라늄이 검출된 마을급수시설(지하수)을 일부 주민들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전시 상수도본부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상수도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마을급수시설(지하수)은 지난 1968년에 설치돼 일명 유골(대전 대덕구 연축동 18) 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지난해 기준 총 35세대 중 18세대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이 지역 마을급수시설의 우라늄(수질기준0.03mg/L) 측정 결과, ▲2018년 0.1244mg/L ▲2019년 0.1715mg/L ▲2020년 0.1507mg/L ▲2021년 0.2109mg/L ▲2022년 10월 0.1575mg/L이 검출됐다.

이는 우라늄 수질기준 0.03의 약 4~7배를 초과한 수치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이에 대전상수도본부는 마을급수시설을 대체해 1.8ml 병입수를 보급하고, 마을회관에 설치된 공동음수대를 사용하도록 조치 했으나,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마을 안까지 상수도가 보급돼 있지만 실제 각 가정으로의 보급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상수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안 까지 보급된 상수도를 각 가정 마당의 계량기 설치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약 120만원 가량 소요된다는 것이 대전상수도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2019년부터 급수 공사비와 제수수료 등 41만1천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 지원금을 빼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개별 부담금이 약 80만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 설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상수도본부에서도 지난 11월 15일 연축동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부적합 마을급수시설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골에 거주하는 A주민은 “현재 상수도 배관이 마당까지 들어와 있는 세대가 다수로 마을 급수시설 배관에 상수도 배관을 연결해서 사용 가능토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B주민은 “(유골)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세대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상수도본부 측에서는“마을급수시설 배관은 장기간 사용에 의해 노후화되어 있어 상수도 배관과 연결시 수압에 의헤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배관과 연결은 불가하며 신규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상수도 급수조례를 통해 급수공사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전액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전액 시에서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측과 현 조례상 전액지원은 어렵고 일부 부담은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다.

대전상수도본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유골 주민들에게 수질부적합(우라늄 초과) 시설로 장기 음용 시 인체에 유해하며 상수도 전환 시까지 음용 금지와 마을회관 공동 음수대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면서 “상수도 급수공사비 감면(50%)제도와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한 폐지절차 등 안내와 함께 마을급수시설 세입자 세대 개별 방문을 통한 소유주 확인과 급수 전환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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