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장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정부조직 역사를 살펴보면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을 공포하였고 1962년 4월 16일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승격 개편하였다.

1985년 1월 1일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하여 국가보훈처가 탄생하였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998년 장관급에서 차관급, 2004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2008년 다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과 격하를 거듭해왔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을 추진했으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무산되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가보훈부로의 승격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원호(援護)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도와서 보살핌’을 말한다. 그리고 보훈(報勳)이란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함’을 말한다.

국가는 23년간 원호 업무를 해왔고, 37년 전부터 보훈 업무로 그 역할을 바꾸었다. 개념 자체가 원호에서 보훈으로 달라진 것이다.

보훈 대상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등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보훈 지원 업무도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훈처가 ‘부’가 아니라 ‘처’에 그친다면 그것이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역사나 현행 보훈업무를 감안할 때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보훈의 개념과 제도가 변해 왔지만 근본은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위상 강화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분야별 보상기준과 예우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우리가 더 지원해 드리고 예우해 드릴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선진보훈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기대하며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바람직한 보훈정책이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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