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40동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35동)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2022년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200㎡이하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가구당 5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에도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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