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요율인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는 △6억∼9억원, 기존 0.5%에서 0.4%로 인하 △9억∼12억원, 0.5% 인하 △12억∼15억원, 0.6% 인하 △15억원 이상, 0.7% 인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기존 0.4%에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0.4% 인하 △12억∼15억원, 0.5% 인하 △15억원 이상 0.6% 인하 요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이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으로 중개보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 중개사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