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요율인하

[대전투데이 예산 = 이영렬 기자] 예산군은 최근 국토 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는 △6억∼9억원, 기존 0.5%에서 0.4%로 인하 △9억∼12억원, 0.5% 인하 △12억∼15억원, 0.6% 인하 △15억원 이상, 0.7% 인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기존 0.4%에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0.4% 인하 △12억∼15억원, 0.5% 인하 △15억원 이상 0.6% 인하 요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이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으로 중개보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 중개사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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