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현관 또는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베란다 벽에 만들어졌으며,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의 층에는 세대 간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통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납공간을 위해 수납장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사용해야 할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용도변경과 수납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