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80명이 신청, 2,271필지 토지소유현황 제공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다.
신청은 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유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처리비용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042-606-69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조상의 토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