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서산소방서 관계자가 비상구 개폐를 확인 하고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ㆍ폐쇄ㆍ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가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ㆍ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다,
서산 김정한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