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954개 유통…2년간 100억 챙겨… 대전경찰 “보이스피싱 등 피해액만 7조원 달해”

▲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범죄단체를 조직,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및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유통하고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조직 일당 1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117명을 검거, 총책 등 조직원 15명을 송치하고, 1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약 2년 간 대포 통장 954개를 개설‧판매하고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들을 모집해 법인 통장을 개설케 하고 개당 月 80만 원에 매입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月 18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1명의 명의자가 20개 이상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었던 겻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해당 명의자에게 연락해 다시 해당계좌를 풀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등의‘속칭 AS’까지 해주며 지급 정지되지 않는 한 관리비 명목으로 계좌 당 월 180만원 씩 지속적으로 고액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직원들에게 ‘범행시 대포폰만 사용한다,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닉네임으로만 대화한다, 명의자의 경우 검거 시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다’등의 내부 행동강령을 만들어 단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총책 아래 3개의 팀을 구성해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 보호를 위해 검거 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하고, 집행유예 시는 위로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및 투자, 물품 사기 등 사기 조직에 판매하였고,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과 관리자들은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자동차 등을 매입하였고, 경찰은 11억 상당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며, 체포 현장에서 범행 수익금 현금 5,000만 원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액만 7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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