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사용하던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문화재청은 19일부터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식 문서에서 기존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라고 표기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하게 된다.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체계는 1962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왔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가 있다. 이들 문화재에는 관리를 위해 지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했다.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한 것은 문화재에 부여된 번호가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순으로 오인되고 있따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삭제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더불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도록 구체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 ‘역사적·학술적 가치 경관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 구체적인 설명을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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