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안전정책과장 문인환)는 ‘위드 코로나’이후 최초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통하여 16일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인을 위한 범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안전.사회기반체계안전.범죄안전.보건안전 중에서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찾아가 범죄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갑상(비영리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관리협회장) 강사는 대전광역시(안전정책과 최지혜 주무관)의 지침에 따라 범죄의 개념. 꼭 알아야 할 연대보증과 연대보증이 보증인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을 비교해서 설명하였다.

연대보증 선 사람이 너무 가혹하게 당하게 되므로 모든 금융기관(시중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제도가 2019년1월1일부터 폐지되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연대보증을 설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에는 연대보증을 할 수 있으므로, 실생활에서 누가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각별히 조심할 것과 자녀들에게도 연대보증에 대한 위험성을 가르치도록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기꾼의 5가지 특징,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5단계 조치. 사기 피해자가 조사 받을 때 해서는 안되는 말 5가지 등을 중심으로 교육생과 질의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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