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는 제74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일반형, 생활형, 고시원),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시설) 등이며, 신고방법은 신청서(사진·동영상 첨부)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의 예로는 ▲소화설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수신반, 동력 제어반 등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피난통로·복도·계단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설치 및 훼손 등이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