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일반형, 생활형, 고시원),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시설) 등이며, 신고방법은 신청서(사진·동영상 첨부)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의 예로는 ▲소화설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수신반, 동력 제어반 등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피난통로·복도·계단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설치 및 훼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