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집중 단속 실시…'반 방역 폭력사범' 17명 입건

대전경찰청은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하반기 생활주변 폭력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548건에 5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경찰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갔다.

생활주변폭력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5.8%), 재물손괴 (26.4%), 공갈 ‧ 협박(6.6%) 공무집행방해(6.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등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능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9월 대전중부서는 주차 시비가 된 피해자를 등산 스틱 등으로 중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 검거·구속했고, 다른 대전 지역관서에서도 주민 탐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주변 이웃, 상인,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폭력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해 온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특히, 단속기간 중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등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사범에 대하여도 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집중단속 결과 시민들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경찰이 집중단속을 해주어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격리하여 안심이 된다”라며 “앞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했다.

대전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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