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경매가 조작, 허위상장,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 등과 같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농수산물 경매비리는 생산자의 허탈감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가벼운 호주머니사정을 더욱 가볍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와 불법 경매비리는 국민의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서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해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농수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이나 축산 농가 그리고 어민들의 이익은 도외시 한 채 중도매인들이나 소매인들이 더 재미를 보는 웃지 못 할 불합리한 구조로 개혁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법과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투명성 제고 추진에 칼을 뽑아 들었다. 이에 따라 비리 유통종사자 행정처분,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자료 인정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경매가 조작 및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를 규제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경매가 조작이 주로 경매사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가 조작비리 방지를 위해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고, ▲경매사가 경매비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도매시장법인도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토록 해 경매사를 고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그 동안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토록 했고, ▲유통인들의 관행화된 불법-탈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토록 권했다.

또한 엄격한 요건하에 도매시장개설자로 하여금 중도매인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을 강화해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영농손실보상금의 편취를 위한 허위상장을 막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를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표준송품장이나 판매원표 등과 같이 실제 경매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하여 투명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에 대한 규제책으로 불법 명의대여자는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 허가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 불법으로 명의대여를 받은 명의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중도매업을 허가해 주지 못하도록 진입제한 규정도 새로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이 수용되면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던 경매비리가 상당히 줄어들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매비리나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구조는 무수히 지적돼왔다. 실제로 이러한 폐단이 산지 농수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의 직거래장터로 연결되는 원인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권익위의 개선안은 FTA로 시름하는 농수축산 농가나 소비자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정책 개선이 아닐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계당국 그리고 지자체는 이번 권익위 권고안이 각 농수축산물 경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과 불법경매비리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그래야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들에게 제대로 된 경매가격이 돌아가고 소비자들이 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제발 이번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경매비리 근절책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되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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