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및 타 지역 분뇨반출 금지 등

[대전투데이 예산 = 이영렬 기자] 예산군이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이후 11년 연속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폐사율은 낮으나 발굽 궤양과 잇몸과 유두에 수포성 질환을 일으켜 식욕부진과 젖소의 경우 우유생산성 급감 등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1종 전염병이다.

방역 당국은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 명령과 항체 양성율 검사 등 강력한 백신 정책을 추진 중이나 최근 홍성지역에서 구제역 NSP(Non 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항체가 확인되는 등 소독과 접종이 미흡할 경우 구제역 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구제역발생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관내 전체 우제류 사육농가 1484호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15일부터는 축산차량소독시실인 거점소독시설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충남, 세종, 대전 등 충남권역 내에서만 소 돼지 분뇨의 이동을 허가하고 타 지역으로의 분뇨반출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함은 물론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접종법 지도 등 항체 양성율을 지속 상향 유지해 11년 연속 구제역 없는 청정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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