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사전 협의 규정 신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사진)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위탁사무 시행 시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거리 출·퇴근,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의 관사보유 근거를 마련하고, 비품 지원을 등을 통해 관사 환경개선과 교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조성, 교육공무원 복리증진과 함께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