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피켓시위, 주차장 주민에게 돌려 달라 소음. 고통. 못 참겠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일부 주민들이 군청 민원주차장에서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34일째 이어가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평소 태안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차를 주차 하려면 군 청사를 한두 바퀴를 돌아야 겨우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협소해 민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황리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차장을 점유해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자 주민들 사이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위가 34일째 이어지자 참다 못한 태안군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군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대 측과 마주보며 항의성 시위가 시작됐다.

태안군 공무원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유치 반대 측이 주차장을 무단 점거해 군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태안군 공무원들의 피켓에는 '태안군청 주차장을 군민의 품으로. 소음으로 일 못해요. 매일 야근에 힘들어요. 공무원의 대한 업무방해는 군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라고 쓰여 있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모든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채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주차장을 점거한 시위대가 건조물침입 또는 퇴거불응, 업무방해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법에 해당될 경우 태안군의 강력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다.

주민 A씨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군. 청사 주차장을 시위대가 무단 점거한 것을 방치한 태안군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분개 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허가해준 태안경찰서가 법과 원칙에 의거 허가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시설 앞. 마당에서 다수의 피해가 불가피한 집회를 허가한 사례는 태안군청 외 또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회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불법이 있다면 경찰이 집회허가 취소 또는 불허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경찰이 조속히 집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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