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이면도로에서 3시간만에 위반 차량 4457건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 두 대중 한 대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실태조사 이어 최근 이면도로에서 2차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면도로에서의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은 47.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53.5% 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3시간 동안 조사지점인 서울시내 이면도로 16개 교차로를 통과한 7253대의 이륜차 중 52.8%인 3833대가 445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1대당 1.2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법규위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호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48.8%(217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뒤를 정지선 위반 28.0%(1249건), 인도침범 11.2%(498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업체는 빠른 배달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을 위한 대책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라이더 스스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도 도착 시간에 대한 재촉 안하기, 안전 배달 당부 등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