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보낸 택배 대상으로

보령시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거래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등이다.



이 사업은 택배 송장일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인 택배를 대상으로 1건당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개별 농어가의 경우 연간 5건 이상 200건 이하이며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농어업법인 등 단체의 경우 연간 3000건 이하이다.



개별농어가로 지원신청한 시민이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단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공동집하, 선별, 포장 후 생산자단체 명으로 발송한 건만 인정된다.



지원품목은 쌀·고구마·생과실·채소 등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화분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오는 11월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발송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맹진영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비대면 판매가 촉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령산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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