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무기산 추정물 20,000ℓ 적재한 어선 적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김 수확시기(12~4월)에 대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188일)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한 자,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특정물질 유해물질을 누출‧유출 하는 행위 등이다.

보령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무기산 사용 의심해역·양식장 등 지역 설정을 고려해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2시경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무기산(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었다.

보령해경은 용의선박 A호(약 10톤, 군산선적)를 검문검색하여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20,000리터를 보관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김 양식 어업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하태영 서장은“국민 먹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이므로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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