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이스탄불 지사, 면세 특권에도 부가세 환급 안 받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 지사는 10년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관광공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법에 따라, ‘면세 특권’을 가진 외교부 및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경우, 몇몇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스탄불 지사는 현지법에 대한 검토없이 지금까지 졸속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미환급 부가세는 약 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지사 사업비(평균 2.26억, 2017년 ~ 2019년) 중 46%가 면제 가능한 것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 추정은 불가한 상황이다. 관광공사 측은 “미환급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선,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환급대상 파악 및 품목별 적용세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해외 32개 지사를 운영하면서도 ‘부가세환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그 책임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며, “해외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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