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7,701개 농업법인이 5년간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 농지 취득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적으로 9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경기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업법인들은 농업법인 1곳 당 평균 56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이는 나머지 7,609개 농업법인의 평균 취득건수 3.4건의 16.5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인호 의원실은 감사원이 농업법인 감사를 시행하며 3년간 농지 취득 2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 취득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반영해, 5년 동안 3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취득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총 7,701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30,858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총 면적은 57,650,740㎡(17,439,349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한다. 농업법인당 평균 4건, 약 7,486㎡(2,264평)의 농지를 취득한 셈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유)는 5년간 경기 평택, 전남 해남 등지에서 총 257건, 513,531㎡(155,343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축구장 약 72개 크기였다.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는 경기 여주, 충북 충주 등지에서 총 203건, 237,470㎡(71,834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세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C(주)는 전남 신안에서만 총 165건, 799,187㎡(241,754평)의 농지를 취득해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농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상위 10개 농업법인이 1,315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면적은 축구장 356개에 달한다.

또한 농업법인명에 ‘부동산’, ‘부동산개발’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인들도 9곳이나 있었다. 그 중 6곳은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돼 농지소유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곳은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임에도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로 의심되는 법인 등 모두 부동산 개발 법인이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농업법인이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5년간 1,698개의 농업법인이 7,316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농업법인 당 전국 농지취득 평균 건수인 4건을 상회하는 지자체는 충북 4.5건, 인천 4.5건, 경기 4.3건, 전남 4.2건으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농지가 농업법인에 의해 취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농식품부가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더 근본적으로 기초-광역-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 관리 및 농지취득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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