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외 6명 의원이 총 13건의 조례안 발의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고, ▲「당진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으며,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이 당진시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자치역량을 제고를 위해 실시한 조례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 15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6개의 조례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들은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