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9,160원) 대비 13.54% 증가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00원보다 200원 오른 1만 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 160원보다 1천 240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7만 3,6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으로, 유성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25만 9,160원을 더 받게 되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9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근로자 평균임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타 지자체 생활임금액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