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쇄부도 초래하는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 2조 5천억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경색된 가운데,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판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2만8천여 개사, 4조1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구매기업(대기업)이 도산할 경우 판매기업(중소기업)이 대신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 즉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1만9천여 개사, 2조5천억 원으로 금액 기준 60.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는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특히,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의 경우 구매기업이 도산하면 판매 중소기업에 상환청구를 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달리 상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제도 도입 필요성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스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규제특례를 통해 올해부터 400억 규모로 시범사업(신용보증기금)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팩토링 업무를 명문화하는 신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1.4.26) 하기도 했다.



김경만 의원은 “중국의 경우 매출채권팩토링 시장규모가 600조에 육박하며, 프랑스는 448조 원 규모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34조 원 수준으로 대단히 미진한 상황이다”라며, “상환청구권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많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기보와 중진공 두 기관 모두 2022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대와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